지존 조사, 전국 124곳 17.83㎢ 해제…장기미집행 공원 줄줄이 풀릴 듯
수십년 묶였던 땅 건축·재산권 행사 가능해져…난개발 등 우려도
분당신도시 규모 미집행 도시공원 10월 무더기 해제
지자체 예산 부족…10년간 조성계획 수립 안한 곳 일몰 적용
지존 조사, 전국 124곳 17.83㎢ 해제…장기미집행 공원 줄줄이 풀릴 듯
수십년 묶였던 땅 건축·재산권 행사 가능해져…난개발 등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10월에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소 10년 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공원으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에 건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올해 9월 말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10월1일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기로 하고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 일몰 시한이 오는 9월 말로 다가오면서 10월부터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풀리는 것이다.
지존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천783만㎡(17.83㎢)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90%가 넘는 규모로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9월 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천㎡),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천㎡),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에서 671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천㎡)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102만평)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천㎡)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4천㎡) 등 35곳에서 308만㎡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천㎡)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천㎡) 등 17곳 154만㎡,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천㎡)등 16곳에서 52만1천㎡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천㎡)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천㎡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천㎡) 등 2곳에서 5만5천196㎡,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천㎡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풀리는 공원은 지정된지 짧게는 10∼30년, 길게는 일제 강점기에 지정됐으나 지자체의 예산부족이나 예산 배정 순위에 밀려 수십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오랜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의 상당수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이을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제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내년부터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총 516.4㎢(5억1천640만㎡)로 공원 개발 소요 예산은 40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풀리면서 일부 지역은 개발 압력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태수 대표는 "도시공원 해제지역 중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로 묶여 과도한 개발이 힘든 곳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도시공원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기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