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NH개발 협력업체인 H건축사·F건축 등의 실소유주 정모(54)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H건축사 등은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의 각종 시설공사를 도맡았다. 검찰은 정씨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고 경쟁입찰 사업도 입찰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실상 발주 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13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와 농협 임직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이 농협쪽에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친동생이 H건축사에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씨가 일감을 독식한 배경에 농협 고위직의 비호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농협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NH개발 및 협력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리솜리조트그룹의 1천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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