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해 주민세 부과액 30% 급증…세금 인상 효과
청주시 등 5개 지자체 대폭 인상…진천, 혁신도시 입주 효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내 기초단체가 올해 거둬들일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22억1천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이 부과한 8월 정기분 주민세는 96억2천400만원(70만5천5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7만7천194건 74억1천400만원)보다 부과 건수는 4%(2만8천335건), 부과액은 30%(22억1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부과액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시·군의 주민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청주시와 증평·진천·괴산·단양군 등 5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세 1만원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점과 행정 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렸다.
1만원은 지방세법이 정한 균등분 주민세 개인 최고 세율이다.
도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읍·면 지역 5천원, 동 지역 5천200원이었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개정 조례를 지난달 17일 공포해 이번에 적용했다.
그 결과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52억7천100만원(35만4천878건)으로 지난해 35억7천700만원(34만5천616건)보다 47.4%(16억9천400만원)나 급증했다.
주민세를 6천원에서 1만원으로 4천원 올린 괴산군도 총 주민세 부과액이 2억6천800만원(1만9천345건)으로 지난해 1억8천100만원(1만8천554건)보다 48%(8천700만원)나 늘었다.
괴산군과 같이 주민세를 4천원 올린 증평군은 지난해 1억5천600만원(1만5천157건)보다 41%(6천500만원) 늘어난 2억2천100만원(1만6천46건)을 부과했다.
주민세를 3천원 인상한 단양군은 2억200만원(1만4천535건)으로 전년(1만4천302건 1억6천만원) 대비 26%(4천200만원)가 증가했다.
진천군은 주민세를 인상한 4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은 2천원을 인상했지만 부과액 증가분은 1억7천100만원(4억5천500만원→6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천군의 경우 올해 부과 건수가 4만1천958건으로 지난해 3만695건보다 36%(1만1천263건)나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주민세 인상 효과에 더해 덕산면에 조성한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도내 시·군의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충주시 9억800만원, 제천시 7억700만원, 음성군 7억6천700만원, 옥천군 2억4천만원, 보은군 2억1천400만원, 영동군 2억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주민세 부과액이 증가한 지자체는 세율 인상, 개인 창업자 또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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