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인 재소자, 60일 단식 끝에 의식 불명

편집부 / 2015-08-15 00:16:22
이스라엘 당국 강제 음식투여 여부 주목

팔레스타인인 재소자, 60일 단식 끝에 의식 불명

이스라엘 당국 강제 음식투여 여부 주목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이 60일 단식 농성 끝에 의식을 잃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재소자 모함메드 알란(30)은 전날 건강이 크게 악화해 이스라엘 남부 아쉬켈론에 있는 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됐다.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알란은 지난해 12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이스라엘교도소에 갇혀 지냈다.

이에 알란은 "기소 절차 없이 구금됐다"며 항의하고 60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알란의 아버지 나세르 알란은 "아들이 오늘 아침 의식을 잃었으며 이스라엘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알란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스라엘 교정 당국이 그에게 강제로 음식을 투여할지 주목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달 30일 단식 농성 중인 재소자에 강제로 음식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스라엘 당국은 앞으로 재소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그가 거부해도 이들에게 강제 음식 투여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의료협회와 인권단체는 강제 음식 투여는 고문에 해당하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해 왔다.

이스라엘 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1980년 단식농성을 하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이 강제급식을 당하다 사망했다. 음식이 위가 아닌 폐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수천 명은 수감 조건 개선이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 중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저명한 팔레스타인 재소자가 단식을 하다가 사망하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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