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아파트단지내 도로…어린이 교통사고 빈발
전문가들 "제도 보완·운전자 안전의식·주민 관심 필요"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보행자와 승용차가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 의식이 부족한 운전자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8분께 상당구 용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홍모(44)씨가 몰던 택배차량이 김모(8)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김군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것을 미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생 김모(8)군을 들이받아 김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8월에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입구에서 청주 모 기업체 통근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7)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단지 50곳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사고 위험이 높인 원인으로 시인성 불량(눈에 잘 띄지 않음) 17.6%, 서행운전 미준수 16.5%, 잘못된 시설물 설치 14.5%, 시설물 부재 14.3% 순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어린이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는 오밀조밀하게 주차된 승용차가 많아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파트 단지 내 난폭 운전을 규제할 규정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운전자들의 과속행위 등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교통안전연구원 미래교통개발처 김현진 책임연구원은 "사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지 내 도로는 사적영역에 포함돼 일반도로처럼 행정당국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정용일 연구원은 "안전 의식을 갖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심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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