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학교서 돼지고기 대체 급식 제공 안해도 돼"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학교 급식에서 이슬람교도가 금기로 여기는 돼지고기가 나올 때 대체 메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디종 행정법원은 샬롱쉬르손시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공립학교 급식에서 돼지고기가 들어 있지 않은 메뉴를 없애지 말라며 이슬람 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13일 보도했다.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의 질 플라트레 샬롱쉬르손 시장은 세속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종교가 이슬람교인 학생에게 제공해 왔던 메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학교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학생을 배려해 돼지고기 음식이 나올 때는 대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샬롱쉬르손의 공립학교에서도 지난 31년간 급식에서 돼지고기가 들어 있지 않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플라트레 시장은 트위터에 "세속주의를 위한 첫 번째 승리"라고 환영했다.
돼지고기 대체 급식에 대해서는 정파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다.
공화당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샬롱쉬르손시 조치에 대해 "자녀가 종교에 따른 급식을 원한다면 사립 종교 학교에 다니면 된다"고 동조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도 "공적인 영역에 종교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면서 "학교 점심 메뉴에서 종교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사회당 소속의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6천600만 명)의 9%에 달해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의복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부르카 금지법'이 논란을 빚는 등 문화 충돌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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