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남는 형집행면제·판결 효력 잃는 형선고실효

편집부 / 2015-08-13 17:49:45

전과 남는 형집행면제·판결 효력 잃는 형선고실효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6천527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의 제재를 특별감면하기로 했다.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특정 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소멸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으로 크게 나뉜다.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와 '형선고실효'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수형자의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전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 제한도 유지된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이번에 사면되는 주요 경제인 중에는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대상자고,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는 '형선고실효 특별사면'됐다.

감형은 말 그대로 남은 형기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번에는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복역한 수형자 223명과 불우 수형자 23명에 대해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복권은 유죄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날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특별복권까지 되면서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는 '감면'된다.

사면과 마찬가지로 복권, 감형, 감면도 특정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면 '특별복권', '특별감형', '특별감면'이 된다. 이를테면 이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의 경우 벌점이 일괄 삭제됐지만,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사고, 차량 이용 범죄 등을 일으킨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