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우범 소년 검찰 지휘 없이 법원에 넘긴다

편집부 / 2015-08-13 16:40:51
서울가정법원·경찰청 협력…'모텔 여중생 살해'가 계기


경찰, 불법·우범 소년 검찰 지휘 없이 법원에 넘긴다

서울가정법원·경찰청 협력…'모텔 여중생 살해'가 계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의 여중생 살해사건과 같은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과 경찰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여명을 초청해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 송치제도 강연회'를 열었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으로 직접 넘겨 보호하는 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행사다.

소년법은 법을 위반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위법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 법규는 사실상 사문화한 탓에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직접 소년을 법원에 송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등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우범소년을 미리 찾아내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원과 경찰이 이번에 머리를 맞대게 됐다.

이날 강연회는 관악구 모텔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경찰이 서울가정법원에 관련 법 제도를 문의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해당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상담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최근 우범소년들이 범죄소년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위기청소년들의 강력한 선도가 필요하다"며 "서울경찰청과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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