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제 개편으로 자위대원 위험 증가 우려 고조
"日, 자위대 이라크 보낼때 사망도 각오"…파견확대 논란가열
마이니치, 2004∼2006년 이라크 파견당시 보고서 보도
안보법제 개편으로 자위대원 위험 증가 우려 고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2004∼2006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할 때 전사자(戰死者) 발생을 가정하고 여러 조치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확대 등을 규정한 안보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원이 겪는 위험이 커진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이번 보도는 논란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일본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3시간 내에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료의 죽음을 겪은 자위대원을 위해 일본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대책팀을 파견하는 체제 등을 갖춘 것이 2008년 5월 자위대의 내부보고서인 '이라크 부흥지원 활동 행동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자위대는 사망자 발생을 '불측(不測)사태'로 규정하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전에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3시간에 이내 통지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파견 부대, 육상막료감부(육군본부에 해당), 방위청 등이 합동으로 훈련까지 했다.
또 '사망 또는 참사와 접하는 활동', '많은 시신이나 변사체와 접하는 활동'으로 부대원이 받는 충격을 '참사 스트레스'라고 규정했으며 참사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정신과 의관 1명과 상담자 1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지원팀을 파견하도록 했다.
이라크 부흥지원 활동 행동사는 대원이 이라크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관해 "군사조직에서 대원은 몸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가족에게도 그런 각오를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조위금 증액이나 중상을 당한 이들에 대한 서훈 규정 신설의 필요성 등도 거론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전시 사망자 발생에 준하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부대를 파견하더라도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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