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 못하는 경비원에겐 월급 못 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최지녕 인턴기자 =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입주자(대표)일까요? 관리업체일까요? 최근 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일 못하는 경비원에겐 월급 못 줘"
서울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인 A씨는 이곳 경비원들이 모두 아는 '유명 인사'입니다.
경비원들은 아파트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업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 임금 등 근로조건, 채용·승진에 A씨가 관여해왔다고 관리업체 측은 얘기합니다.
즉 A씨가 경비원들의 실질적 고용주였다는 게 관리업체의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권한 행사지만 관행처럼 그랬다는거죠.
A씨는 '몇몇 경비원들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관리업체에 이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A씨가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김모씨 등 경비원 3명이 두달치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지만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비원들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만큼 A씨를 실제 고용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A씨 변호인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일 처리에 문제가 있어 임금을 줄 수 없으니 관리 업체가 해결하라고 (얘기)한 것일 뿐"
하지만 입주자 대표가 법적 고용주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경비원 임금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실력 행사'를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 고용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도 경비원과 근로 계약서를 안 썼으니 고용주 관계는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방이 잘 정리되어 '을'의 위치일 수밖에 없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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