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일단 포기…대체 사업 추진

편집부 / 2015-08-12 17:31:54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일단 포기…대체 사업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대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범 시행 예산으로 잡힌 300억원을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계획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 부지 2만4천793㎡에 지하 2층, 지상 4층, 전체건물면적 1만9천900㎡ 규모의 시설을 짓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 부가세 환급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이 같은 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원래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한도에서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의 품목에 한해 시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이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지난 2009년 650만명이던 관광객은 지난해 말 1천200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각자에게 돌려주는 부가세액이 너무 적고, 부가세를 돌려주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창구를 운영하는데 연간 20억원이 들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겨우 몇천원 밖에 안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으려고 개인정보 수집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관광 관련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다양한 대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도는 당시 제시된 의견과 관련 부서들이 제출한 의견 등 모두 9개 안 중에서 마이스 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관광객 부가세 환급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시범 사업 기간의 예산만이라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라며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마이스 시설 확충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1997년 관광객 유인 정책의 하나로 제시된 '제주도 전역 면세화' 추진이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나왔다.

이 제도는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국 2조세 체계에 따른 조세교란과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대해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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