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편집부 / 2015-08-12 14:38:40

미래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와 관련한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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