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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DB>> |
홧김에 고속버스 앞 급제동…아찔한 보복운전
충북 한 달간 특별단속해 '도로 위 무법자' 8명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8건은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벌어졌다.
운전자 정모(30)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3분께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천모(30)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정씨는 고의로 차를 급정거한 뒤 천씨의 차를 밀어붙였다.
이후 차에서 내린 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천씨를 위협했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지난 6월 충북 음성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운전자 김모(37)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고속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자 홧김에 버스를 추월해 급정거했다.
당시 이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13명이 타고 있어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김씨를 붙잡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도로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개 경찰서 형사 64명으로 보복운전 전담팀을 꾸려 고의 급제동과 진로방해, 운전자 폭행 등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 스스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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