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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왕실모독죄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 왕세자비 부모가 왕실모독죄로 처벌받았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태국 왕실모독죄 '도마'…유엔, 인권침해 비판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 태국 법원이 최근 왕실모독을 한 혐의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이 법 적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HR)는 제네바에서 성명을 발표해 최근 태국 국민 2명에게 왕실모독죄로 중형이 선고된 데 경악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태국 법원이 지난 7일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왕실을 모독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30년, 28년 형을 선고한 데 뒤이은 것이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셜미디어에 6~7건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각각 60년, 56년 형이 구형됐다가 혐의를 자인했다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왕실모독죄를 적용한 처벌 중 가장 가혹한 사례들에 해당한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가혹하다는 비판받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정치적 보복을 가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부 정권은 지금까지 왕실모독 혐의를 적용해 40여 명을 체포했다.
정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번 판결은 정당하다"며 지금까지 법 적용이 느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혹해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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