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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부산지검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현오 또 재판에…앞서 법정에 섰던 경찰청장들
강희락·최기문·이택순 전 청장 줄줄이 형사 처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또 한 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형사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특정 경찰 인사의 승진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직 경찰청장이 두 번이나 재판을 받게 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경찰 총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선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6월 징역 3년6개월,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은 전·현직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구속된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첫번째 구속자는 2001년 12월 '수지김 피살사건'의 경찰 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다.
이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3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한화건설 고문으로 있던 최 전 청장은 당시 현직에 있던 경찰서장 등에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감경됐고, 2010년 1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33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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