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위수 인권위 비상임위원 연임…시민단체 반대 성명(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위수(58) 비상임 인권위원이 연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 위원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며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한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인권정책연구소 등 20여개 단체는 그의 연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수차례 권고에도 또다시 밀실 인선을 진행했다"며 "인권발전에 뚜렷한 기여한 기억이 없는 한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되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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