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자 2명 첫 선정
1인당 최대 4천만원 창업지원…연말까지 50대 창업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대상자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푸드트럭 창업시 창업자금, 이자,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1일 농협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입지가 결정된 22개 시·군에 통보했다.
이들 시군 가운데 안산과 의왕에서 한명 씩 2명의 푸드트럭 창업자가 최근 선정됐다.
취업애로 청년을 공모한 안산시는 26세 여성을 선정했고, 이 여성은 이달말이나 다음 달 초 안산시립 호수테니스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왕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53세 남성이 푸트드럭 창업자로 선정돼 의왕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협약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연 2.89% 이내의 저금리로 창업자금(1인당 4천만원 이내)을 지원받고, 경기도로부터 1.7%의 이자 보조까지 받아 실제로는 연 1.19%의 이자만 내면 된다.
안산·의왕외에도 수원·성남·이천·여주(각 1개소)와 동두천(2개소)이 이달 중으로 푸드트럭 창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수원(2개소)·고양(6개소)·용인·안성·김포(각1개소)·양주(4개소)도 9월께 푸드트럭 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푸드트럭 50대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안양·광주·안성·가평·화성(각 1개소)·과천(3개소) 등 총 9개소에서 푸드트럭이 영업중이다. 이들 푸드트럭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푸드트럭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등 6개소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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