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목숨 구하고 숨진 '바다공주' 이름 딴 상 제정된다

편집부 / 2015-08-09 06:21:01
"늘 봉사했던 삶"…故 이혜경씨 흉상 세우고 의사자 지정 추진
△ 고(故) 이혜경(51·여)씨의 생전 모습

두 목숨 구하고 숨진 '바다공주' 이름 딴 상 제정된다

"늘 봉사했던 삶"…故 이혜경씨 흉상 세우고 의사자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평생 남의 목숨을 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다 지난달 물에 빠진 두 사람을 살리고 정작 자신은 숨진 '의인' 고(故) 이혜경(51·여)씨의 이름을 딴 상이 제정된다.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그가 살던 서울 서초구에 흉상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9일 서초구청과 이씨 유가족 등에 따르면 구청은 이씨의 의로운 죽음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뜻을 기리고자 '이혜경 의인상'(가칭)을 만들어 이씨와 같은 의인들을 시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경북 울진의 왕피천 용소계곡으로 트레킹을 떠났다가 수심 3m 물에 빠진 남녀를 물 밖으로 밀어내 구하고 심장마비로 숨졌다.

수영선수 출신으로 라이프가드(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인 이씨는 매년 1∼2명의 목숨을 살려왔고 서초구 녹색어머니회와 지역 도서관 사서 봉사, 노인대학, 장애인 아동 수영 강습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씨는 평소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해 '산을 사랑한 바다공주'라는 닉네임을 즐겨 썼다.

애초 구청은 이씨가 평생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점에서 봉사상을 만들려 했으나, 내부 검토 결과 상의 초점을 봉사보다는 고인의 의로운 죽음에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청은 이씨의 생전 모습을 본뜬 흉상을 만들어 관내에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구청은 이씨 유가족에게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유가족도 이에 따라 의사자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이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자 인정을 청구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과 교육보호·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씨의 딸 김수빈(22)씨는 "엄마의 죽음을 많은 사람이 같이 슬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장례 후 엄마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져 황망했는데 이렇게 엄마를 기리는 상이 제정되고 흉상이 생긴다니 위로가 되고 새삼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고인이 구조한 두 사람 중 한 명인 최모(35)씨는 이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장례식 이후에도 유가족을 다시 찾아와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고 한다.

그의 사연이 보도되자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이 SNS 등을 통해 널리 퍼졌고 이씨를 의사자로 지정해 고인의 뜻을 기려야 한다는 여론도 함께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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