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SO(牛) 비싸서 뇌물?" 한우선물세트의 항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최예린 인턴기자 = 명절마다 꼭 등장하는 한우 세트나 프리미엄 과일 바구니. 이런 고급 먹을거리 선물이 내년부터 대거 자취를 감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약 1년 앞두고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와 굴비 등을 공무원과 주고받았다가 뇌물 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가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소비가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에서 뇌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금액입니다. 선물의 가격이 법 시행령이 명시한 상한을 넘으면 이 선물이 '경찰서 정모 예약권'이 될 수 있는거죠 .
현재 시행령의 선물 상한가는 미정 상태인데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경조사 명목으로 용인되는 선물의 최고가는 5만원입니다. 관련 정부 토론회에서는 이 강령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상한가를 10만원선으로 올릴지 등의 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농축수산물 업계는 상한가를 5만원으로 정하면 '명절 먹을거리 선물을 할 사람이 크게 줄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한우나 굴비 같은 식품 선물 세트가 얼마나 비싸기에 이런 우려를 하는 걸까요?
실제 시중에 팔리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은 절반이 5만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특히 단가가 비싼 한우 선물세트는 올해 설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제품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명품(프리미엄) 한우 세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굴비도 5만원 미만 선물은 찾기가 어려운데요.
4대째 굴비 외길을 걸어왔다는 한 '명가'의 상품은 200만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좋은게 좋은 것'이란 말 아래 계속된 뇌물 관행을 근절하려는 김영란법.
그래도 명절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선물하려는 관행을 무조건 나쁘게만 봐선 안 된다는 업계의 항변도 만만찮습니다.
순수하게 미풍양속에 따라 주고받을만한 식품 선물세트의 적정가는 얼마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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