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민원상담관' 현직 경찰관으로 대체

편집부 / 2015-08-07 15:32:26

일선 경찰서 '민원상담관' 현직 경찰관으로 대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민간인인 퇴직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관련 민원인을 응대하는 '민원상담관' 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가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 퇴직 경찰관들을 단계적으로 현직 경찰관들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민원상담관들은 희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근무토록 하되 위촉 기간이 끝나면 재위촉하지 않도록 했다.

2017년부터는 경찰서의 각 수사팀장이 민원상담관을 담당할 예정이다.

민원상담관들은 정식 고용된 경찰 직원이 아니라 자문위원 형식으로 위촉돼 인건비가 아닌 자문료 월 70만원가량을 받고 수사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올 1월 경기 안산에서 벌어진 인질 살해사건 4일 전 범인 김상훈(46)의 부인(44)이 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당시 민원상담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급여가 아니라 자문료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명분이 약하고, 현직 경찰관도 이미 상담 업무를 맡는 상황에서 역할이 중복된다"며 "경찰관이 증원되기 때문에 상담인원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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