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 보험사에 벌금 3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측에 선박보험 상품을 판매한 미국계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벌금 27만1천달러(3억1천여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내비게이터스'가 북한 선박에 보험을 판매하는 등 정부의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OFAC는 이 보험사가 해외자산 통제 규정, 대통령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 북한제재 규정, 이란·수단·쿠바에 대한 제재 규정 등 모두 48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OFAC에 따르면 내베게이터스는 지난 2008년 5월8일에서 2011년 2월18일 사이 북한 선박들에 24건의 선주책임상호보험을 제공하고 110만여 달러(12억5천여만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또 지난 2009년 2월23일과 2010년 10월11일 사이에는 7차례에 걸쳐 1만2천달러(1천300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OFAC는 회사의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한 기본 벌금액만 57만 달러로, 이란·수단·쿠바에 보험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벌금을 합하면 총액이 7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OFAC는 하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과 위반 사례에 대해 적절히 대응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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