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광역상수도 매몰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편집부 / 2015-08-06 16:02:13
경찰 "사고 예방 시설 미비…근로자 안전교육도 안해"


水公 광역상수도 매몰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人災

경찰 "사고 예방 시설 미비…근로자 안전교육도 안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4일 청주에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관 매설 공사현장의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업체에 떠넘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6일 청주 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의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김모(51)씨와 유모(61)가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에 묻혔다.

이들은 지하 4m 아래에서 상수도관 용접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내던 중 변을 당했다.

이들은 구조 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김씨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32분께 숨지고 말았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3월 발주한 이 공사는 청주시와 세종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도 283억원에 이른다.

사고 현장은 휴암동 마을회관에서 충북예술고등학교까지 4㎞ 거리에 2천200㎜의 초대형 상수도관을 묻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워낙 규모가 있는 공사이다 보니 위험 요인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의 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취약 그 자체였다.

당시 사고 현장은 이틀 전 내린 비로 지반이 상당히 약화돼 있었지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사고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다.

사고를 당한 김씨 등 근로자 2명은 현장에 투입된 지 이틀밖에 안 돼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구조된 유씨는 경찰에서 "아침에 간단하게 안전구호를 외치고 체조를 한 뒤 간단한 교육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독자 역시 다른 곳에 있었다.

공사의 관리책임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터지자 그 책임을 시행업체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력이 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에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현장 역시 사진으로 매일 점검을 하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 경찰은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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