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법원 내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과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각종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고, 민사소송법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재판에서는 완결성을 추구하면서도 따스한 인품과 온화한 풍모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온화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법원 내 대표적인 선비 법관으로 꼽힌다.
기존 판례를 기계적으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를 구상해 판례 개발에 기여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예술의 전당을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각종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많이 남겼다.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
부인 홍혜경 여사와 사이에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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