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탈쓰고 1천억원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적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협동조합의 탈을 쓰고 1천여억원을 불법으로 모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동조합 형태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2만여명으로부터 1천여억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사기 등)로 조합장 하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구매와 공동소비로 막대한 수익이 나면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꾀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회사 등의 상호를 이용하면 다단계 판매업이나 유사수신업체라는 점이 노출될까 염려해 협동조합으로 업체 설립 신고를 했다.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 행사 예약금 39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1∼2년 안에 12만원씩 35회 배당금 42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에서 물품을 살 때도 배당금을 주겠다며 돈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각종 물품을 사며 최대 1천만원까지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조합원을 모집하면 모집책에 수당을 배당하는 식으로 세를 불렸다.
그 결과 1년 만에 2만여명이 조합에 가입했고 전국 100여개 지사까지 생겼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허위 배당내역을 만들고 10개의 차명계좌로 조합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협동조합의 지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협동조합 붐을 타 유사수신업체가 협동조합 껍데기를 쓰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많이 줄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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