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부당광고시 영업정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받아야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주택 관련 부당광고시 영업정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가운데 15층 이하인 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 앞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에 의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종전까지 주택법 등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었다.
주택법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5층 이하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 안전에 대한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차와 3차때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계약내용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경우에는 1차 위반때는 경고, 2차때 1개월 영업정지, 3차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0년 도입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중임을 한 번만 허용하는 현 규정은 유지하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2회 넘게 선출공고를 했으나 후보자가 없으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중임제한을 풀 수 있게 했다.
국토부가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입주자들의 무관심으로 새로운 동대표를 뽑기 어렵고 경험이 있는 동대표들이 떠나면서 전문성이 단절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토지사용승낙비율이나 구분소유자의 동의율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인 주택법으로 옮겨감에 따라 필요한 관련 규정 정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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