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탄력받나"…정 복지내정자, 원격의료 특허 등록

편집부 / 2015-08-05 15:57:12
장관 취임하면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 걸 듯…의료계 반발 예상

"원격의료 탄력받나"…정 복지내정자, 원격의료 특허 등록

장관 취임하면 원격의료 도입 드라이브 걸 듯…의료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김병규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정부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수장이 되면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정 내정자가 발명자로 참여한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지난 4월 8일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 출원일은 2012년 6월이다.

정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허찬영, 백롱민(이상 성형외과) 교수와 강성범(외과) 교수 등 5명과 함께 특허의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허 권리자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돼 있다.

특허는 자가 치료를 하는 환자의 만성창상(욕창, 궤양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자리잡은 상처)을 의료진이 원격진료하는 서비스의 방식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환자가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영상과 문진 정보를 보내면 멀리 떨어져있는 의료진이 분석된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토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원격 진료 방식과 체계를 내용으로 한다.

해당 특허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의 전형적인 방식과 의도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만성질환자 등 환자의 편의 향상을 원격의료 도입 추진의 명분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정 내정자 등도 이 특허 발명의 효과에 대해 "사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사용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원격진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를 선택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가 이처럼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취임하면 복지부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집단휴진을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