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이촌동 재정비안 마련…용적률 300% 적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부이촌동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13년 10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돼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이촌로 왼쪽 단독주택지, 2010년 12월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중산시범아파트와 이촌시범아파트, 미도연립 등 아파트 단지 3곳이다.
이들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된다.
용도는 준주거지로 변경되고 용적률은 상한 300%가 적용된다. 중산시범아파트 구역에는 높이 30층 이하, 이촌시범아파트와 미도연립 단독주택지 구역에는 높이 35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선다.
시는 이런 내용의 재정비안을 6∼20일 공고한다. 20일에는 이촌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뒤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다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특별계획구역별 주민협의체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무엇보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무산과정에서 붕괴한 주민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계획을 만들어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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