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북한 무두봉호 압류 신청 기각…이스라엘 단체 '항소'

편집부 / 2015-08-05 08:19:19
△ 멕시코에 억류된 北 '무두봉호' (툭스판<멕시코> AP=연합뉴스) 지난 4월 9일(현지시각) 멕시코 툭스판 항구에서 촬영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 2014년 7월 멕시코 연안에서 우연히 좌초됐다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의 요구로 억류됐다. 북한 측은 무두봉호에 제재 대상 품목은 하나도 실려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북한 무두봉호 압류 신청 기각…이스라엘 단체 '항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멕시코 법원이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에 대한 이스라엘 민간단체의 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스라엘 단체는 즉각 항소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멕시코 법원이 최근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랏 하딘 법률센터'의 무두봉호 압류를 위한 유치권 설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슈랏 하딘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2001년 북한에 납치된 뒤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줄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멕시코에 억류 중인 무두봉호를 압류해줄 것을 신청했다.

슈랏 하딘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무두봉호를 넘겨받으면 이 배를 경매를 통해 팔아 김 목사 사망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월 북한 정부가 미국 영주권자인 김 목사의 유족에게 3억3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멕시코 법원이 압류 신청을 기각하자 슈랏 하딘은 즉각 항소했다.

6천700t급 화물선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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