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실외기 주변 불법 LPG시설 단속

배상관 기자 / 2015-08-05 07:18:38

[서초=부자동네타임즈 배상관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폭염 속에서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는 불법 LPG 시설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설치된 LPG 시설이 정상적인 용기인지, 금속배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완성검사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불법 시설 자진신고를 받아 43개 업소의 LPG 공급자에게 시설 철거와 개선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재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표시나 도색이 잘못된 LPG 용기에 점검기준을 위반해 가스를 충전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업제한·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충전기한이 지났거나 폐기돼야 할 용기를 충전·공급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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