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처벌하라" 기아차 하청근로자 경영진 고발(종합)

편집부 / 2015-08-04 18:49:53

"불법 파견 처벌하라" 기아차 하청근로자 경영진 고발(종합)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지난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불법 파견을 계속하고 있어 경영진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분회 노조원 468명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자동차 공정을 고려할 때 불법 파견으로 봐야하며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들에 대해선 정규직 채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첩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심 결정이 나와봐야 안다"며 "소송 과정에서도 노사간 자율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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