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숨긴 재산 놓친 회계법인 문책…법원업무 배제

편집부 / 2015-08-04 15:34:23
차명 재산 파악 못 해 250억 탕감 …법원 "조사위원 감독 강화"


신원그룹 숨긴 재산 놓친 회계법인 문책…법원업무 배제

차명 재산 파악 못 해 250억 탕감 …법원 "조사위원 감독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조사위원이었던 모 회계법인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위원 감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을 넘는 재산을 숨기고 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박 회장의 회생 사건을 맡은 회계법인이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계법인을 문책 차원에서 회생 사건 조사위원 명단에서 당분간 배제하기로 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 가액 평가, 채무자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 업무 및 재산 사항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관계인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매년 초 국내 3대 규모 신용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30명 이상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조사위원 후보명단에 올리고 이들이 회생 사건 조사를 나눠 맡도록 한다.

올해는 29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 명단에 등재돼 활동해왔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만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건별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조사 업무가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평가되면 수시로 조사위원 업무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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