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유아모자 등 42개에 리콜 명령

편집부 / 2015-08-04 11:00:06

전기용품·유아모자 등 42개에 리콜 명령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용품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유아용 모자 등 42개 제품에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383개, 공산품 320개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의 안전성 조사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42개 품목은 직류전원장치 15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주방가전제품 2개, 유아용 모자 9개, 완구 4개, 아동용 의류 4개,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직류전원장치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뒤 주요 부품을 다른 것으로 바꿔 화재나 감전 위험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약탕기나 전기오븐기기 같은 주방가전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모자에서는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유아가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달려 안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제품 4개에서는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제품 4개는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어린이용 머리장신구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나 되면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을 받은 뒤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며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리콜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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