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숙련 인력 양성'…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정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건설업의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된다.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무비 지급 확인제 도입,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능인 등급제는 인력 수요가 많은 토목·건축 8개 직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다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등급제는 공공 공사에 시범 도입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임금 등 각종 정보는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경력과 기능이 우수한 근로자는 '건설 기능 마이스터'로 선발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동절기에는 기능 향상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조건 보호와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근로자가 노무비를 제대로 받는지 점검하는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국내 인력의 고용기회를 늘리고자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한다.
특히 재외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한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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