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태릉선수촌 철거 불가피(문화재청)

편집부 / 2015-08-04 08:30:06
"일부 시설은 등록문화재 신청 심의 예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태릉선수촌 철거 불가피(문화재청)

"일부 시설은 등록문화재 신청 심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태릉선수촌의 철거나 보존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966년 6월 세워진 태릉선수촌은 50년 가까이 한국 체육의 메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태릉(泰陵)과 강릉(康陵) 사이에 있어 조선왕릉의 능역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수촌 토지 소유자인 문화재청은 특히 2009년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왕릉의 원형 보존을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위해 태릉선수촌 철거·이전 계획을 유네스코에 제출했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문화재청은 다만 대한체육회에서 등록문화재를 신청한 태릉선수촌의 일부 시설은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태릉선수촌 철거 여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 문화재청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앞서 조선왕릉에 대해 200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제출했으며, 2008년 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COMOS가 현지 실사를 했다. ICOMOS는 현지 실사 후에 왕릉 복원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그 요청에 따라 태릉선수촌 철거·이전 계획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의 면적은 104만 8천㎡다.

태릉선수촌은 대지면적 31만 696㎡, 건물 연면적 9만 4천214㎡ 규모로, 실내체육관 10개소, 실외훈련장 3개소, 숙소 3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월계관(체력 단련장), 승리관(농구, 배구), 국제 스케이트장 등이 있다.

우리 정부가 태릉선수촌 철거·이전 계획을 공식 문서로 국제기구에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태릉선수촌은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201호인 서울 태릉과 강릉 중간 지점에 있어, 조선왕릉 능역의 진정성 및 원형회복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2016년 8월 31일 이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태릉선수촌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 스포츠 역사의 산실인 태릉선수촌 철거 방침에 대해 대한체육회 등 태릉선수촌 철거에 반대하는 체육계 측에서는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태릉선수촌의 일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된 상태로, 앞으로 적법한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를 거쳐 '태릉의 능제 보존방안'과 '태릉선수촌의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태릉선수촌 일부 건물의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 관보로 등록 예고를 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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