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3-3-3 안전수칙' 지켜요

편집부 / 2015-08-04 06:00:00
원청·협력업체·근로자 3자 위험정보 공유…밀폐공간 조사 등 3대 예방조치
산소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3-3-3 안전수칙' 지켜요

원청·협력업체·근로자 3자 위험정보 공유…밀폐공간 조사 등 3대 예방조치

산소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4월에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해 숨졌다.

1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질소 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밸브 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시설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사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다. 그 이유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 때문이다.

정상 공기의 산소 농도는 21% 정도로, 농도 18% 미만이 되면 어지럼증 등이 생겨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6% 이하에서는 의식을 잃고 5분 내에 사망한다.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큰 밀폐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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