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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정위, KT 직영대리점 수수료 차별지급 실태 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KT[030200]가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KT의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전화요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지만 직영대리점에는 이보다 1∼2.5%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일반 개인들은 임대료와 상권을 따져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에는 대리점을 내지 않는다"며 "고객편의와 유통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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