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수 채용 명목 돈 받은 총장·교수 등 무더기 입건
채용 비리에 무허가 건축까지…사정 칼날 중원대 '정조준'
검찰, 건축법 위반 혐의 대학·괴산군청 등 전격 압수수색
경찰, 교수 채용 명목 돈 받은 총장·교수 등 무더기 입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사정기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3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인·허가 없이 학교 내 다수 시설을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중원대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검찰은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괴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중원대 재단과 사무처는 물론 문제의 시설물을 지은 건설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무허가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괴산군청 지역개발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수년에 걸쳐 건축허가 없이 기숙사 등 학교 시설물을 신축했는데도 인·허가 관청인 괴산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 일부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결정권자인 임각수 괴산군수의 개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한 임 군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원대 비위가 불거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임 군수와의 관련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재 무허가 건물로 추정되는 일부 시설은 교직원과 학생이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원대 총장과 교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대학 총장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대학 법인 사무국장과 전직교수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년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대학발전 기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가 돈을 건넨 뒤 실제 교수로 채용된 점에 주목,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종교적 성격을 띤 일종의 성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현직 교수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 등의 소환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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