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북교육청, 방학중 교사 근무폐지 놓고 갈등
교육부 공문 "방학 중 근무 폐지는 학생 교육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근무를 없앤 것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24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산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들이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는 여름 방학 중임에도 방과후 수업과 돌봄교실 등에 참가하기 위해 수백명씩 등교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일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이라며 "방학 중 교사의 근무 폐지는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사무 처사"라고 적시했다.
이어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에 따라 근무형태가 지정·운영될 수 안내해달라"면서 전북교육청에 이행 결과를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이행 결과가 오는 것을 오늘까지 기다려 보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일 전북교육청 외에도 서울·제주교육청 산하 학교 교사들이 방학 중 출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7개 시·도교육청 전부에 '전교조와 단체 협약 이행을 유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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