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외 7개 도 지원액 크게 감소…"3년간 단계 적용, 충격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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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2015.5.13 srbaek@yna.co.kr |
강원·전남·경북 등 연간 정부지원 수백억 감소 전망(종합)
행자부 '복지부담 반영 확대' 지방교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경기 제외 7개 도 지원액 크게 감소…"3년간 단계 적용, 충격 줄일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강원, 전남, 경북 등 도 지역이 받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혁신방안을 적용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제주도는 별도 기준 적용)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보통교부세 32조2천억원 등 35조원이다.
앞서 올해 5월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노인과 영유아 등 사회복지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보통·부동산교부세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보통교부세 배분액은 각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에 견줘 자체 수입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행자부가 필요재정을 산출하는 요소 가운데 복지비용의 추가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시·군 포함)와 세종시의 배분액이 2천14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연간 보통교부세 규모가 601억원 급감하고, 전남과 경북도 각각 476억원과 43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265억원↓), 경남(156억원↓), 경남(156억원↓), 충남(127억원↓), 전북(69억원↓), 세종(16억원↓) 등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 경기도와 6개 광역시의 배분액은 그만큼 늘어났다.
예상 증가금액은 경기도가 722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418억원, 인천 280억원, 대구 227억원, 광주 208억원, 대전 152억원, 울산 140억원 등이다.
사회복지부담 반영비율을 높이면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유리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강원, 전남, 경북은 연간 수백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해당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해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로 올리는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해보니 도 지역의 교부액이 급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30%보다는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추가반영비율을 25%까지만 확대한다고 해도 강원, 전남, 경북은 중앙정부 지원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부세 개선방안과 시뮬레이션 내용을 공개한다.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에는 또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각 부처 감사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 등에서 수렴한 여론을 반영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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