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련 "서의현 재심 판결 무효화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조계종단은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선언에 따라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30일 촉구했다.
대불련은 이날 2000년대 중앙회장단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9일 열린 대중공사에서 서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이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임을 선언한 것은 이번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며,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몫이 조계종단에 있다는 뜻"이라며 "일각에서 재심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판결이 종헌 종법 틀에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대불련은 또 "호계원장 자광스님을 비롯한 재심호계위원들은 대중공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중들에게 사과를 표함과 동시에 자진 사퇴하고 조계종단은 출·재가자가 골고루 포함된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94년 개혁 전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하라"고 덧붙였다.
1994년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처분을 받은 서 전 총무원장은 지난달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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