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기간 단축, 대상 명확화"
'문화재 규제혁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문화재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문화재 규제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매장문화재 발굴 유적의 보존 결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지표조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발굴 유적 보존 결정 기간은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평균 80일 이상 소요됐으나, 매주 소위원회를 개최해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면적 3만㎡ 미만일 경우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고증, 학술 등 근거가 있을 때만 실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보완해 매장문화재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2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보호 대상의 가치를 감안해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 5가지 지표를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나아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미술품을 발굴 유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현상변경과 관련해 신청인이 원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가 끝난 뒤에도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매장문화재를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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