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침해 조사 때 인권단체 참여 보장

편집부 / 2015-07-30 11:15:02
핫라인 구축해 최종 권고 이행 결과 등 통지

서울시, 인권침해 조사 때 인권단체 참여 보장

핫라인 구축해 최종 권고 이행 결과 등 통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인권단체가 인권침해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사건 조사 주요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권침해 피해와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결과 이행 내용 등 사건 조사의 주요과정에 인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서울 소재 총 90여 개 인권단체가 그 대상이다.

인권단체는 그동안 피해자를 서울시 인권센터에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조사 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권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핫라인 구축과 더불어 사건조사 단계에서도 인권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인권센터는 2012년 9월 개설돼 올해 6월 30일까지 총 575건의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32건이 조사결과 인권침해라고 판단돼 시정 권고됐다.

서울시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 인권센터(☎ 02-2133-6378)에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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