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자동네타임즈 배상관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부터 두 달간 체납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올해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6월말 현재 3억4천만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구는 반복적인 단순 납부 안내 대신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등 행정 조치로 과태료를 회수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작성해 별도로 관리한다. 담당 팀장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금융자산 압류 등 합법적인 범위에서 징수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불법 행위를 방조·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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