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이냐 주민공유냐" 학교시설 개방 양면

편집부 / 2015-07-29 08:32:01
경기교육청 '개방 활성화' 방침에 교육현장 논란 여전

"학생안전이냐 주민공유냐" 학교시설 개방 양면

경기교육청 '개방 활성화' 방침에 교육현장 논란 여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3월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교한 A중학교는 인근 주민들의 시설 개방 요구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여건은 간단하지 않다. 37학급을 수용할이 신축 학교는 현재 3학급만 입학해 3∼5층 공간 대부분이 텅 비어 있다. 게다가 사면에 트인 구조여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학교를 통과해 이동하는 경우가 잦은데다 심지어 학교 건물 안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교직원들조차 놀라는 일도 종종 있다.

생활체육동호회가 개방을 요구하는 공간도 별도 건물이 아니라 교사(校舍) 3층에 있는 다목적 강당이어서 학생 교육과 안전 때문에 개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교 측의 판단이다.

학교는 이에 따라 자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운동장은 평일 방과후와 주말에 개방하되 다목적 강당은 지역주민 문화행사 이외에는 외부 체육활동 목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A중학교 교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은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교육과 안전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 따라 교내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다.

성남 분당의 B고교는 8년 전부터 일요일에 학교 강당을 인근 교회 예배장소로 빌려주고 있다. 사립 미션스쿨인 이 학교는 강당을 빌려주는 대신 교회의 장학금 후원과 진로멘토 지원을 받으며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고교 교장은 "서로 윈윈하는 셈"이라며 "강당 개방이 일요일에 한정돼 학생들이 겪는 불편이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2천250개 초중고 가운데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96%인 2천159개교이다. 체육관(다목적 포함)을 보유한 1천384개교 가운데 이를 개방한 학교는 71%인 981개교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열린 교육장 회의를 통해 각급학교에 전달했다.

학생 교육활동, 시설 관리,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나 각종 단체에 교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내용이다.

개방 시간과 범위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개방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시설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 조례'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관련현황을 실시간 공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런 개방 원칙에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 운동부 육성, 대학입시 준비, 자율학습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복합건축물 형태로 교실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다목적 강당의 경우 보안 문제로 개방 여부를 놓고 생활체육동호회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조기축구회 등에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에서는 교내 음주와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한 기준과 지침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월 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규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후 교육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방문객의 출입 등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개방 흐름은 불가피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화성 동탄 등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생과 주민이 학교시설과 공공시설로 함께 사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과 관련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예산 확보 등에 관해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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