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받은 '밤과 음악사이' 무대 철거 불가피
대법 "철거명령은 부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추억의 댄스음악을 틀어주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가운데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지점의 무대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법상 관할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봤다.
업종별 시설기준을 적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조항 등이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철거명령은 내릴 수 없지만 업태 위반이나 식품 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식품위생법상 업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대를 그대로 두면 형사처벌할 수 있어 사실상 현 상태의 영업은 어려워진 셈이다.
경찰은 2013년 9월 밤과 음악사이 건대점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도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은 일반음식점에 맞도록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지만, 밤과 음악사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밤과 음악 사이 직영점 가운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20곳 중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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