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정업체엔 '솜방망이' 행정처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단속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대형 게임업체를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해 4월 성남시에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맞고' 등 10여개 게임이 하루 손실 한도액 10만원을 어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나친 사행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게임위는 한달 후 비슷한 위반 사항으로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성남시에 또 의뢰했다.
규정대로라면 1차 적발되면 '경고' 처분하고 2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5일'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4∼5월 의뢰받은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2건의 행정처분 사항을 각각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1차 건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중에 같은 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병합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업체 소명을 듣는데 10일 이상 걸리는 등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진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2차 위반 건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4월 조사에서 시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관련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에는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잘못 내렸다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게임위가 '영업정지 한달'을 의뢰했던 처분을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소했다가 나중에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5개월 만에 다시 '영업정지 한달'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과 5월 NHN엔터테인먼트에 각각 경고 처분을 내린 건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기도가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결론나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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