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14급 잠수함 정지함(연합뉴스 자료사진) |
'신형 잠수함 결함 묵인' 예비역 대령에 영장 재청구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함체 결함을 숨겨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인 정지함·안중근함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잠수함은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는 결함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과 누수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안테나를 제작한 미국 업체에 장비 수리를 맡겼지만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 때문에 잠수함 인도가 지연된데 따른 거액의 지체 배상금도 물어야 할 형편이었다.
현대중공업은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 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 등은 방사청 내 다른 부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운전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씨의 하급자인 예비역 소령 성모(45)씨를 공범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합수단은 이씨가 잠수함 결함을 눈감아 준 뒤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