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축법 개정안 처벌기준 과도…철회돼야"

편집부 / 2015-07-28 14:59:04
김상희 의원 발의안에 "초법적 조치" 반발…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건축법 개정안 처벌기준 과도…철회돼야"

김상희 의원 발의안에 "초법적 조치" 반발…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건설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을 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며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건축법 위반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재위반시 2년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벌칙 규정도 10배로 상향했다.

협회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망자의 숫자나 행위자의 과실·사고 기여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사법 등 소관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처벌강도를 달리해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강경완 시장개척실장은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조명시설이나 비상구·수면장소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만 취하지 않아도 영업정지가 부과된다"며 "이 경우 건설현장내 파파라치가 성행하고 금품요구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정내삼 부회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도 이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법적 수단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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