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농어업인 3천630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못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음 달부터 부유한 농어업인 3천630세대는 정부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기준점수'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농어업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고소득, 고액재산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테면 부자 농어업인들은 최대 월 63만1천970원에서 최소 월 12만4천65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최상위 농어업인은 전체의 1%인 3천630세대다. 이들 부자 농어업인은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상위 4%에 해당하는 1만4천78세대의 농어업인도 앞으로는 월 8만9천76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정률 28% 지원기준에 따라 월 최소 8만9천760원에서 월 최대 12만4천600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제도 시행에도 농어업인 대부분(95%)인 34만5천412세대는 지금처럼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농어업인의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는 기준도 낮췄다.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 농어업인 가구만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다만,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낸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중에서 재산 300만~450만원 구간 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2014년 현재 573세대, 5억5천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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