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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
일본 안보법안 마지막 관문 참의원 심사 개시…여야 설전
아베, 여론 의식해 적극 해명·야당 "헌법 위반" 공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보관련 법안 성립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심의가 27일 시작됐다.
여당은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안보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야당은 법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일미 동맹이 완전히 기능하게 됐다"며 "이를 세계에 더욱 알리면 억지력이 더 높아지고 일본이 공격을 받을 위험은 한층 적어진다"고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무력행사를 위한 새로운 요건이 "그간의 정부 헌법해석의 기본적 논리 범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미래에도 헌법 9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징병제 도입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안보 법안에 관한 일본 내 불안을 없애려고 애를 썼다.
아베 정권은 앞서 중의원에서와 달리 여당의 질의 시간을 대폭 늘려 안보 법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다.
야당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폐기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취했다.
방위상을 지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민주당 의원은 "헌법 위반의 법률안, 입헌주의를 이해하지 않는 총리, 이 두 가지 결합이 이번 안전보장법제에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 폐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노 지로(小野次郞) 유신당 의원은 법안의 표결을 강행하지 말 것과 60일간 표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재의결해 성립시키는 '60일 규칙'을 활용해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치다 다다요시(市田忠義) 공산당 의원은 중의원 논의에서 일련의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 전쟁법안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여당이 수적 우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것 자체이며 입헌주의 원칙에 반하는 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가 지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당이 안보 법안 강행 처리를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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